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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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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
작성일자 2023.09.18

첨부파일 :파일국가자격검정_인정신분증.pdf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국가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인정신분증 범위를 ´23.9.18()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의 인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인정신분증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중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PASS앱을 통힌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군무원신분증 포함)

장애인등록중(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해당

수험자

한정

적용

고등학생 및

18세 이하인 자

고등학교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 날인된 것)

NEIS 재학증명서 및 정부21 재학중 명서(사진(컬러)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 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학인서(유효기간이내인 것) 포함)

국가자격중(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 아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국가자격중(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 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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